증명서 발급
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.
증명서 발급
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.
발급을 위한 구비서류
본인 | 친족 | 친족 외 대리인 |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|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 동의서 화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|
*의료법 제 13조 2항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, 친척,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발급 안내
명칭 | 가격 | 비고 |
진단서 / 소견서 | 1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진료확인서 (상병명 미기재) | 3,000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.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
진료확인서 (상병명 기재) | 5,000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.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
CD 복사 | 10,000 | 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의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진료기록 사본 (1-5매) | 1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베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. (1-5매까지, 1매당 금액) |
진료기록 사본 (6매 이상) | 1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베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. 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
*각종 증명서 발급 시 바용이 발생하오니, 위 내역을 참고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