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


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.


 발급을 위한 구비서류



본인
친족친족 외 대리인
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
신청인 신분증

환자 신분증 사본

가족관계증명서

주민등록등본


신청인 신분증

환자 신분증 사본

환자가 자필 서명 동의서

화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




*의료법 제 13조 2항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, 친척,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
 발급 안내



명칭
가격비고
진단서 / 소견서

10,000

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


진료확인서
(상병명 미기재)

3,000

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.

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


진료확인서
(상병명 기재)

5,000

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.

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


CD 복사

10,000


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의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

진료기록 사본
(1-5매)

1,000

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베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. (1-5매까지, 1매당 금액)

진료기록 사본
(6매 이상)

100

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베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. (6매부터, 1매당 금액)



*각종 증명서 발급 시 바용이 발생하오니, 위 내역을 참고해주세요.

전화예약 및 상담전화 

051)254-350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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